안녕하세요. 공승관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의 결근일을 차후 연차휴가로 간주하였던 관행이 있었을지라도 연차휴가일수가 이미 소진된 상태에서 연차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을 연차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사업장 내 관행상 결근을 하더라도 무급처리하여 월급에서 임금을 공제한 사례가 없었던 사실을 강조하여, 완전월급제임을 주장하는 수밖에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또한 회사내 근로조건 관련 규정(그것이 인사규정이든, 취업규칙이든, 사규든 관계없이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일 때는 단순히 의견을 청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동의까지 얻어야 하는 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회사가 근로조건 관련 규정을 임의적으로 바꾸었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5번 사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방식-1 (취업규칙 변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급하다면, 저희 상담소로 전화를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032) 653 - 7051~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공승관 wrote:
>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 하지만 저희 직장에서는 특별히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히완전월급제인지 월급일급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연차일수보다 몇일 더 결근하였다고하여 월급을 공제한 관례가 없었습니다.
> 특히, 인사규정을 바꾸어 2002년 1월 3일자로 연차일수보다더 쉬는 경우 쉬는 날 만큼 급여에서공제하기로 하였나는 개정안을 통보받았을 뿐입니다.
> 법률도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데, 올해 개정된 인사안을 가지고 전년도 결근일수를 소급하여 1월 급여에서 공제하겠다는 것은 불법이 아닌지요 !!!
> 저희는 통상적으로 결근일을 그냥 사후에 연차처리하는 관행입니다.
> 꼭 사전에 연차휴가원을 제출하는 것은 아니지요.
> 답변에 감사드리며 이번 질의도 꼭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급합니다)
> 그럼 많이 수고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