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0 10:10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급여 삭감 지급 문제에 대하여 상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직장은 일반 직장과 같이 월급제를 실시하는 직장입니다.
연차도 잇고요.(일반 직장에 비하여 그 일수는 적습니다)
어찌 되었든 1년 연차가 14일인 바,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가 작년에 14일을 넘게 20일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사 규정을 바꾸어 초과 사용한 연차에 대하여서는 월급에서 공제한다고 하여 1월 급여에서 삭감 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도 아닌 정식 직원인데, 과연 결근일수가 몇일 된다고하여 월급을 삭감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제 상식으로도 도저히 납득이 안되고요.
만약 연차초과 사용이 문제가 된다면 근태불량으로 정식 인사위원회를 거쳐 감봉 등 징계를 받는다면 모르겠으나.....
과연 결근을 이유로 인사위원회 등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급여를 삭감하는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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