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0 15:04

안녕하세요. 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에 명시된 임산부의 보호규정은 2001. 11. 1이후 출산한 근로자에게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90일의 산전후휴가는 사용자가 주고 싶다고 주고, 주기 싫다고 주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임신한 근로자가 동의하여 산전에 휴가를 사용치 않고, 산후 45일의 휴가만을 사용하였다하더라도 총 90일 전부를 부여치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2조를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임신을 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근로자가 산전후 유급휴가를 총 45일만 사용하였다면 미사용한 날에 대해서 사용자는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 유급휴가일의 근로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출산휴가 중 사용치 못한 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근로에 준하는 가산수당을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휴가는 휴일과 달리 본래 근로하여야할 날의 근로를 면제한데 지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55조의 법문에서 휴가를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산전.후 휴가를 다른 휴가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한편 총 90일 중 6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 의해 산전후휴가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60일 이상의 출산휴가를 부여받아야만 산전후휴가급여의 수령도 가능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법에 정해진 최저 근로조건 조차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입니다. 비단 산전후휴가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근로자로써 법에 정해진 권리 이상의 근로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교섭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자 wrote:
> 노동현장의 민주화와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 부천상담소 모든 노동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 산전,후휴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 지금 다니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산전,후 휴가가 90일로 확대 되면서
> 기존에는 30일 휴가를 실시 하던 것을 인심이라도 쓰는 양 45일로
> 확대 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 이 발표는 현재 90일 보다 훨씬 더 후퇴된 안입니다..
>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아 달리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
> 없구요..
>
> 하나)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산전에 45일 후에 45일을 쉬게 된다면 별다른
> 문제점은 없는지요..
> 현 사업장에서는 산후에 45일의 휴가를 강제한다는 것을 빌미로 하여
> 산후에만 45일을 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둘) 또한 법에서 정한 90일을 쉬는 것이 아니고 산후의 45일만 쉬게 된다면
> 그 나머지 45일을 근무하게 되는 데 그 임금의 형태는 특근으로 처리가
>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평상시와 같은)월급을 받는지 알고
> 싶습니다..
>
>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 그럼...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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