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2 10:23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직장에서의 최종 3개월치의 급여액과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의 1/4를 포함한 금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즉, 기본급만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됩니다. 단, 평균임금의 전액을 실업급여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습니다.

평균임금에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해결방법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안녕하십니까.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저 질문하나 해도 될런지.....
>
> 실업급여는 임금의 기본급으로 계산이 되어지는지......
>
> 아니면....기본급+각종수당을 합산하여 받은 임금을 가지고 계산이 되는지..궁금해서요...
>
>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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