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재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런 병환으로 가족들 모두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다행히 담당 병원와 회사에서 업무상재해로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의사를 표한 것으로 보이니, 긴밀히 상의하여 협조를 바라십시오. 원칙적으로 산재신청은 근로자측이 하는 것이나 회사에 산재보험처리 담당자가 있거나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인 경우 병원의 원무과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확인하시구요.
산재처리한다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절차를 밟는 것이므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측의 지불능력이나 당해 업무상재해의 잘잘못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 수준이 근로자의 적극적 손해에 대한 손실에 한정되므로 정신적 보상이나 노동력 상실에 대한 보상까지 해주는 것은 아니어서 보상 수준이 실제 근로자의 손실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산재치료를 종료한 후 회사측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당한 것에 회사측의 고의 또는 과실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측이 집니다. 특히 과로로 인한 업무상재해의 경우 회사측의 잘못에 대한 체계적 정리와 주장이 필요하므로, 산재전문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상과 민사배상간에 2중의 보상이 되지 않으니 일단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으신 후 산재가 종료되는 시점에 민사배상은 고민하셔도 될 것이므로 지금은 산재처리 후 근로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심재영 wrote: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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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1월 6일 오후 8시경, 택시 운전을 하시던 아버지 (42년생, 59세)께서 승객을 기다리던 중, 갑작스런 머리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한 아주머니가 발견하고, 119에 신고,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지금현재, 메리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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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혈압도 정상이셨구요. 그래서, 병원측에서도, 회사측에서도, 업무상 과로로 산재혜택을 받을꺼라는 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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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와 더불어 제가 궁금한 것은, 아버지가 퇴원을 하시더라도 예전처럼 택시운전을 하기가 불가능하기에, 그와 관련해서 산재가 아닌 회사로부터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입사한지는 2년 3개월 남짓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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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당한 일이라, 어디서 어떻게 일을 알아봐야 하는지 잘 알수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산재 관련 및 회사로부터의 보상은 어디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리플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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