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2 10:40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행 생리휴가는 유급이기 때문에,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생리휴가를 사용하더라도 1일의 임금공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월급근로자의 경우 월급액에 생리휴가의 유급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월급액을 그대로 지불받고 당해 일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 통상임금(생리휴가근로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정부안대로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변경되면, 생리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유급부분을 공제하여도 위법이 아니게 되고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그에 대한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정부입법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상황인데다, 노사 모두 일부 공개된 정부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주5일제근무가 정부안대로 실시될 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유급인 생리휴가와 주휴일을 무급제로 바꾼다는 내용에 대하여 노동계는 현행대로 유급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진행될 투쟁과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내년 부터는 유급인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변경된다고 하던데요
> 그럼, 보건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월급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 보건휴가 일수를 월 총일수에서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지요?
>
> 즉, 유급이 무급으로 변경되는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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