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0 07:17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포괄임금계약으로 해석한다면 시간외가산수당(연장근로수당)은 지급받을수 없다고
하더라도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받을수 있다라고 해석 할수 있는지요.
또한 지금까지 그렇게 지급받아왔다면 묵시적으로 인정한게 된다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어떤내용에 서명했는지가 중요한지요.
그리고 감시적근로자로 승인을 받지않았다면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계약 이라도
야간 ,휴일 에 대한 임금은 어떻게되는지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고용보험에 대해 알고 싶어여..~~급해여~ 2002.01.12 498
어떻게 하면 될런지요... 2002.01.11 336
Re: 어떻게 하면 될런지요... 2002.01.12 348
스스로 사표를 낸 경우인데, 실업급여는? 2002.01.11 940
Re: 스스로 사표를 낸 경우인데, 실업급여는?(합리적인 명분이 있... 2002.01.12 797
보건휴가 2002.01.11 432
Re: 보건휴가(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바뀌게 되면..) 2002.01.12 1728
실업급여는 얼마나? 2002.01.11 410
Re: 실업급여는 얼마나?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1/2입니다.) 2002.01.12 531
산재관련 및 회사보상 2002.01.11 488
Re: 산재관련 및 회사보상 2002.01.12 923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2002.01.11 620
Re: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2002.01.12 573
감사합니다. 2002.01.12 370
유급휴일의 해석에 관하여 2 2002.01.11 372
Re: 유급휴일의 해석에 관하여 2 2002.01.12 432
산전후 휴가에 대한 추가 답변 바랍니다.. 2002.01.10 354
Re: 산전후 휴가에 대한 추가 답변 바랍니다.. 2002.01.10 399
» 11781번 추가질문입니다. 2002.01.10 415
Re: 11781번 추가질문입니다. 2002.01.10 357
Board Pagination Prev 1 ... 5265 5266 5267 5268 5269 5270 5271 5272 5273 527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