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포괄임금계약으로 해석한다면 시간외가산수당(연장근로수당)은 지급받을수 없다고
하더라도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받을수 있다라고 해석 할수 있는지요.
또한 지금까지 그렇게 지급받아왔다면 묵시적으로 인정한게 된다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어떤내용에 서명했는지가 중요한지요.
그리고 감시적근로자로 승인을 받지않았다면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계약 이라도
야간 ,휴일 에 대한 임금은 어떻게되는지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포괄임금계약으로 해석한다면 시간외가산수당(연장근로수당)은 지급받을수 없다고
하더라도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받을수 있다라고 해석 할수 있는지요.
또한 지금까지 그렇게 지급받아왔다면 묵시적으로 인정한게 된다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어떤내용에 서명했는지가 중요한지요.
그리고 감시적근로자로 승인을 받지않았다면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계약 이라도
야간 ,휴일 에 대한 임금은 어떻게되는지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