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5 11:39
저는 대구의 한제조업체에서 5년7개월을 근무하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워 퇴직하게
되었습니다.2001년 12월 17일부로 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중재중인데
회사측은 퇴직금과 밀린 임금만 우선 50%를 마감시한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50%를
한달연기하여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상여금이 배제되었습니다.회사측은 재직사원들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기화씨 당신도 지급할수 없다 합니다. 다만 회사 재직사원들 상여금 지급시 같이 지급하겠다
하는데 그시기가 불투명하고 지금 회사자금사정이 많이 악화되어 있었어 향후 회사가 존속할수
있을지 의문인 상태에서 차후 지급약속을 믿을수 없습니다.
지금 다수의 진정건이 연기 지급요청을 한상태입니다
근로 감독관이 1,500여 만원되는 체불임금은 자기 소관이 될수없다며 한사코 회사와
상의하여 천만원 미만으로 다운하여 처리하자구 하는데 위 내용이 근거있는 소리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