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5 19:27

안녕하세요. 이기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감독관이 1,500여 만원사건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것은 근거없는 소리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주장 근거가 미약할 경우에는 한발 정도 양보하게 하여 체불임금 청구액을 낮추게 조정하도록 유도하기는 하나 체불임금의 근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낮추려고 하는 것은 근로감독관 직무유기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노동부에 사실조사과정에 충실히 임하시고, 객관적 증거로써 체불임금임이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지급명령을 내리라고 근로감독관을 다그칠 필요가 있습니다. 체불임금사건의 경우 노동부에 신고가 있은 후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1회정도 그 연기가 가능하니 늦어도 두달안에는 체불임금이 해결되든 아니면 검찰로 송치시키든 노동부에서 사건이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감독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사건을 지연시키면서 적극적인 사건조사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 직무유기가 성립될 수도 있고, 사건조사에 이의가 있다면 재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시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바뀌게 됨)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기화 wrote:
> 저는 대구의 한제조업체에서 5년7개월을 근무하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워 퇴직하게
> 되었습니다.2001년 12월 17일부로 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중재중인데
> 회사측은 퇴직금과 밀린 임금만 우선 50%를 마감시한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50%를
> 한달연기하여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 여기에서 문제점은 상여금이 배제되었습니다.회사측은 재직사원들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 이기화씨 당신도 지급할수 없다 합니다. 다만 회사 재직사원들 상여금 지급시 같이 지급하겠다
> 하는데 그시기가 불투명하고 지금 회사자금사정이 많이 악화되어 있었어 향후 회사가 존속할수
> 있을지 의문인 상태에서 차후 지급약속을 믿을수 없습니다.
> 지금 다수의 진정건이 연기 지급요청을 한상태입니다
> 근로 감독관이 1,500여 만원되는 체불임금은 자기 소관이 될수없다며 한사코 회사와
> 상의하여 천만원 미만으로 다운하여 처리하자구 하는데 위 내용이 근거있는 소리인지
>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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