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5 18:54

안녕하세요. 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할 주된 의무(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부수적인 의무(예컨데, 성실의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일방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었을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해 올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무단퇴사하여 회사에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 사용자는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일단 회사측에 금전으로 환가 가능한 실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할 것이고, 그것이 근로자의 무단퇴사와 인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며 여기서 고려되는 것은 근로자가 사회적 약자이므로 실제 근로자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근로자를 관리하는 사용자에게 일정정도 책임을 돌리게 되어 가혹한 판결은 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계약의 즉시해지권을 부여받는 상황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약정하였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위반하였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적으로 보아서는 근로관계가 개시된 초기에 있어서 사용자가 처음에 제시한 근로조건과 다른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어느 정도 근로관계가 계속된 이후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해진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어기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근로조건이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같은법 제24조 참조)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이 곧 위 제26조 소정의 근로조건의 위반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1994.9.11, 대법 84누 448) 판시하고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법 wrote:
> 전에 질문드렸던(11880번).. 그래서 속시원한 답변을 들었던 사람인데요.
> 그와관련해서 최근에 또 거론되는 문제점이있어서요.
>
> (11880번 질문참조)..
> 그때 답변상으로는 꼭 문서상이 아니더래도 이미 사장이랑 구두상으로 사직의사가 합의된 상태라고 봐야된다고하셔서 저희쪽에선 문제될게 없더라구요.
> 근데 최근에 사직서를 제출하지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하네 손해보상을 청구를하겠다던 사람이 오늘은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겁니다.
> 저도 알아봤었는데 이런경운 도리어 사장쪽이 해를입게되는것같더라구요.
> 회사의 업무상 차질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자가 사직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로간주될수도있고 전에 답변주셨던 부분도 근로기준법상에서는 특별하게 사직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법과 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된 싯점부터,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한 싯점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던터라 사장쪽에서 불리하기때매 이제와서 우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강요를하는건지..
> 어떻게 대처해야 옳은건지요.
>
> 저희가 알기론 오늘이 구두상으로 합의본지 한달이 지나는날이기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쪽은 구지 사장좋을일을 시켜드리고싶지가않아 제출을하지말자라는의견이많습니다.
> 이럴경우 소송을 걸게되면 우리쪽에선 어떤점들이 불이익이되는지 아님 아무문제없는지 어떻게 행동을해야 옳은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사직이란 의미가 꼭 문서상으로 합의가 되야만 하는겁니까 아님 구두상으로 서로간의 합의를봤다면 그걸로 아무 문제없는겁니까?
> 전에도 속시원한 답변주셔서 너무 감사드렸는데 이번에도 답변좀부탁드릴께요!
>
> 참 그리구요.
> (근로조건의 위반)
>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이런사항이 명시가 되어있던데 저희같은경우라면 어떻게 적용을 시킬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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