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7 12:06

안녕하세요. 하늘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학원장과의 마찰이 어느 수위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두상으로 사직의사를 표현해도 되지만, 학원장이 "사직의사 받은 적 없다. 무단퇴사다."라고 주장할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남겨둔다는 의미에서 서면으로 사직의사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통보방법은 사직서를 "내용증명"(사직서를 3부 가지고 우체국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우체국에서는 1부를 근로자에게 돌려주고, 1부를 회사로 발송, 1부는 우체국보관용으로 사용합니다.)으로 발송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보냈다고 그로부터 당연히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속해서 출근은 하셔야 합니다. 퇴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야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당해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사직서 수리여부에 관계없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이후에는 출근하여도 퇴직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660조 제2항).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세요.
그리고 다소 힘들더라도,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혹은 당기후 1임금지급기까지는 출근하십시오. 그것이 불필요한 법적다툼을 막고 학원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하늘이 wrote:
> 수고가 많은십니다.
> 전 학원강사로 채용되어서 계약을 하고 1월까지만 하기로 했습니
> 다.
> 근데 좀 더 있을려고 하다 원장님과 트라블이 있어 그만 둔다고
> 했습니다.
> 그랬더니 강사를 구하고 가던가 아님 구할때까지 있으라는 겁니
> 다.
> 사람을 정신적으로 나무 힘들게 합니다.
> 피가 마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 꼬투리 잡을것이 없으면, 없다고 인사를 안하고 그냥 갔다고 전화해 따지고 암튼 이것뿐이 아닙니다.
> 이번주에 월급을 타고 그만 두려고 하는데 그렇게하면 고발을 한
> 다고 합니다.
> 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그 학원원장님은 그때그때 기분대로만 말하고 강사들을 너무 무
> 시합니다.
> 저번엔 학원을 증축했는데 선생들을 청소시키느라고 밤늦게까지
> 붙잡아두고 있었습니다.
>
> 전 그 학원을 그만두고 싶은데 그냥 월급받고 않나가도 될까요?
> 월급도 6개월동안 그날짜에 받은적도 없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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