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5 19:39

안녕하세요. 주부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금 곧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사셔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고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구직활동이라는 것은 고용안정센터에 2주에 1회씩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접수하면서 그간 소득이 있었는지, 취업을 하였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신고하는 절차이므로 임신한 근로자라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인정을 받는 기간 중에 근로자가 출산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면 일단, 수급기간 연장신고를 하고 구직활동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수급자격신청을 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최대 4년(수급가능기간 12월 포함)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주부 wrote:
> 저는 결혼한지 두달된 주부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은 3년정도이고 나이는 24살입니다.
> 마지막 회사는 2000년4월 13일 입사하여 2002 년 1월 1일날 퇴사하였습니다.
> 폐기물 사업장에서 1년 8개월동안 총무를맡았는데 몇달전부터 회사자금사정이 좋질못했습니다. 경리가 저를포함해서 두명이었는데 사장님이 경기가 좋질않아서 두명은 힘들것같다고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하셨습니다. 저도 임신중(현재6개월)이어서 계속일을 못할것 같아서 퇴사를했습니다. 어쨌든 사장님이 먼저 그만두라고 하셨기때문에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것 아닙니까? 수급신청 확정이되면 교육도 받고 열심히 구직활동도 해야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근데 교육은 받을수 있으나 지금 현재로는 구직활동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 임산부를 받아줄 회사도 없거니와.....
> 애기를 낳고 신청을 할려니 시간이 많이 흐를것 같고, 회사에서 고용보험 담당자가 퇴사하면
> 다른 인수자에게 확인도장을 받기도 그럴것같아서 지금 수급신청을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 받을수는 있는건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 쉬고있으니 마음만 답답하고....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빠르고 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2002.01.15 429
» Re: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임신을 이유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 2002.01.15 1224
체불임금 2002.01.15 333
Re: 체불임금(노동부 진정과 체당금지급절차의 병행이 가능합니다.) 2002.01.15 860
퇴직시 임금계산에 대하여 2002.01.15 389
Re: 퇴직시 임금계산(월의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월급전액을 받게... 2002.01.15 2255
재요양후 급여에 관해... 2002.01.15 455
Re: 재요양후 급여(재요양의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 2002.01.15 838
생리휴가에대하여 2002.01.15 335
Re: 생리휴가에대하여(생리휴가를 청구치 않으면 생리수당도 없다?) 2002.01.15 427
비연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었는데여.. 2002.01.15 434
Re: 비연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었는데여..(퇴직금 계산은?) 2002.01.15 659
12002방문객인데, 질문이 더 있습니다. 2002.01.15 391
Re: 12002방문객인데,(사업주가 출산휴가로 90일을 부여치 않으면..) 2002.01.15 650
법정근로시간 이외로 협의하에 연장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2002.01.15 686
Re: 법정근로시간(합의연장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받음은 물론... 2002.01.16 1430
단협에 없는 연봉제는 유효한가 2002.01.15 683
Re: 단협에 없는 연봉제는 유효한가 2002.01.16 660
12005..대한 보충... 2002.01.15 384
Re: 12005..대한 보충... 2002.01.16 372
Board Pagination Prev 1 ... 5259 5260 5261 5262 5263 5264 5265 5266 5267 526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