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5 12:39
퇴직자가 체불임금건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한 경우에도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사실상 도산사실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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