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5 19:32

안녕하세요. 초보아줌마 님, 한국노총입니다.

출산으로 인한 이직인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출산,임신,결혼 등의 사유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퇴직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의 경우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아니라 재직하는 중에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여 계속근로를 유지할 수 있는 보호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72조)

다만 고용보험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0-12호(2000.4.14)【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제12호에 따르면 "결혼,임신, 출산,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자의적으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내 출산으로 인해 사직해왔던 관행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사직했던 사실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관행에 의해 이직하였다하더라도, 귀하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12개월만이 실업인정가능기간이니, 서둘러서 이러한 관행이 있었음을 입증하고 실업인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초보아줌마 wrote:
> 실업급여에 대해 잘 몰라 퇴직 후 몇개월 후 문의전화를 해봤더랬습니다.
> 그랬더니 상담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온거라구요.
> 물론 제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사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했는건데 아무리 말해도 안되더군요.
> 저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 결혼 후 임신을 하고 산달이 거의 다되어 퇴직을 했습니다. 물론 회사엔 출산휴가가 있었죠.
> 하지만 제가 맡은 일이 출산휴가로 3개월씩이나 쉴 처지가 못되었고 임신해서도 산달까지 다녀야 했던 일이여서 쉬기가 눈치도 보였죠. 이미 새 여직원도 구한터고...그렇다고 출산 후 다시 나온다해도 아이를 마땅히 맡길때도 없고 일이 컴퓨터쪽 일이라 늦게 마치는 날이 다반수라 그것도 아이를 맡기는데도 에로사항이 있을것이고 해서 그만두었습니다.
> 이럴땐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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