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6 21:56
안녕하세요
저는 을지로성시치과병원에서 근무하던 치위생사입니다.
2002년 1월 11일 아침 직장상사인 실장님으로부터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는게 어떻겠냐며 그러면 다른사람을 알아보겠으니 오늘 퇴근하기 전까지 대답을 하라는 말을 듣고 퇴근하기전 해고처분을 받았으니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는 퇴직의사를 밝히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에 불이익을 입힌적도 없고 그렇다고 일을 못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한것이라면 그 실장님과의 대인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병원에서 근무한지는 1년2개월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 실장님 때문에 힘들어하며 그만둔 직장동료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그동안 그분의 부당한 대우에도 무던히 참으며 일해왔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번 그만두고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먼저 그만 두겠다고 한것도 아니고 먼저 그만 두라고 했고 저는 분명한 해고처분을 받았음을 구두로 확인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실업급여신청을 하려했으나 아직 퇴직신고가 되어있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여기 올려진 글을 읽어보니 그 실장님은 해고를 할만한 자격도 없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병원특성상 을지로지점(강남, 여의도에도 같은제단 병원이 있습니다)에는 그분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께 해고처분을 받았으니 당연히 해고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복직해서 그분과 다시 일하고 싶은생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던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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