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5 18:31

안녕하세요. 화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최근 인원감축이나 정리해고를 하기 전에 대기발령을 내면서 사직을 강요하는 일부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기발령이란 통상 조직개편 등으로 부여할 보직이 없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직무를 부여하였을 때 업무상의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직위나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인사명령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용자에 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라서 그 행사의 재량권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잠정적 조치로써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리고 해당근로자가 겪게 될 불이익과의 비교 속에서 정당성이 판단되게 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대기발령이 회사측의 경영사정에 의한 것인지, 해당근로자의 징계에 해당하는 것, 대기발령의 구체적인 사유(회사측이 표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도..), 정확한 입사일, 입사시 약정했던 업무내용과 실제로 인사배치한 업무내용의 차이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6하원칙에 따라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는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p.s

일단 결코 스스로 사직하지 않겠다는 강단진 마음을 먹으십시오.
기본적으로 해고를 당했으면 당했지, 내가 스스로 나오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행사에 대항하는 기본자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화석 wrote:
> 회사에 입사해서 인턴제로 3개월동안 영업을 하다가 수습기간이 끝나면
>
> 바로 내근직이나 자기가 원하는 곳에 발령을 내주겠다고 약속하고 믿고
>
> 그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가슴이 아픕니다.
>
> 같이 일한 동료는 무급으로 대기발령을 받았고, 거의 강제로 사직을 권하는
>
> 분위기입니다. 저는 계속 유급이긴 하지만 한달가량을 대기발령 상태로 대기
>
> 하고 있습니다.
>
> 무급의 대기발령이 가능한 것인지, 처음에 했던 약속과 다른 발령을 내고
>
> 있는 회사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회사에서는 이런일이 한두번 있는게 아닌것 같습니다.
>
> 어떻게해야 하는지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요. 이런식으로 부당하게 회사를
>
>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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