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7 12:20

안녕하세요. 이홍길 님, 한국노총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퇴직금의 범위를 최종 3년간으로 제한한 개정법률이 시행된 1997.12.24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1989.9.29 이후부터 개정법률 시행 전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은 최우선변제의 대상으로 인정하여 법개정에 따른 기득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법률 시행이전(1997.12.24 )에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최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의 총액은 250일분의 평균임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1997.12.24.이전 입사 후, 1997.12.24 이후 퇴직자자의 퇴직금 총액에서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한도는 25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홍길 wrote:
> 신속한 답변 고맙습니다
> 그런데 퇴직금산정시 97년 12월 이전 에 입사한 사람은 8년 4개월 범위안에서 계산에 의해 3년을 초과하여 받을수 있는지요?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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