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7 12:19
안녕하세요 홍미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계약갱신시기에 근로자는 계속근로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하여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귀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보이는군요...

2. 아울러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0-12호(2000.4.14)【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서는 업무량의 증가에 따른 이직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고 있는바가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실업급여지급이 가능한 이직사유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투쟁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3. 혹시나 귀하가 재직중의 근로시간이 과다하지는 않았는지요. 그러하다면 [근로시간이 과도하여 퇴직할 경우(1주 평균 56시간 이상)]을 참조하여해당여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미정 wrote:
> 계약직으로 은행에서 근무를 하고있다가 과다한 업무량과 실적등으로 인하여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작년 8월로 계약기간은 만료가 되었고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 연장되어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 갑작스럽게 관두게 되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 만약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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