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4 09:28
***통상임금***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급직 운전기사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어느 사항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군요?
급여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급 : 3,060원
1)기본시간:248*시급=758,880원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
2)연장근무:245*시급=752,760원 ->근무시간에 따라 변동
3)야간근무: 31*시급=96,390원 -> "
4)휴일근무: 48*시급=146,880원 -> "
5)KM수당: 3273*24= 78,552원 ->운행거리에 따라 변동
6)기본회수: 75*1050=78,750원 ->운행회수에 따라 변동
7)3회 이상: 54*1470=79,380원 -> "
8)점심식대: 27*2000=54,000원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
9)근속수당:54,000원 ->전 사원 1년 단위로 변동
10)차량관리수당:5,000원 ->관리상태에 따라 차등지급
11)기타수당:45,300원 ->전 사원 고정적으로 지급
12)하계휴가비:150,000원->1년에 1번 지급하며, 단체협약에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 한다 라고 명시.
2.단체협약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1)년차 유급 휴가 : "연. 월차 휴가는 발생일 기준 1년간 적치하고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사용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에
1일당 통상임금의 1일분씩의 수당을 지급한다".
2)유급 휴일 : "회사는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정하고 근로시에는 통산임금을
가산 지급한다".
3.회사는 2항 1)에 대하여는 근로시간(8시간)*시급*발생일수로 계산지급하고,
(예:3060*8*20=489,600)
2항 2)는 시급에만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적용 지급합니다.
(예:연장1시간*50%*3060=4,590)
4.위 1항, 3항을 비교, 차이가 있다면 회사가 사규등을 이유로 시급에만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
지, 또한 단체협약 어느 부분에도 시급을 통상임금으로 정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5.회사가 잘못 지급하였다면, 지난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또한 그 기간은.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정리해고 대상자 입니다. 언제 까지 신고 해야 하나요? 2002.06.24 419
[질문] 고용보험에 대해서.. 2002.06.24 419
【답변】 [질문] 고용보험에 대해서.. 2002.06.25 419
식대 및 상여금, 퇴직금 관련 문의 2002.07.16 419
출산휴가도중 본인도 모르게 정리해고 처리되었을 경우 2002.07.18 419
【답변】 전..3개월 일했습니다. 2002.07.27 419
【답변】 실업급여. 2002.08.28 419
경력증명서관련(정말 빠른답변을 부탁드립니다.큰일이에여) 2002.08.30 419
수당을 주지 않고,,,,오히려 뒤집어 씌우려 하는데.. 2002.09.06 419
실업급여에 수령에 대하여... 2002.09.09 419
상여금지급기준액이??? 2002.09.09 419
【답변】 파견직으로 취직했는데... 2002.09.10 419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02.09.19 419
【답변】 노사협의회에 정한 휴무일정을 설명해드리자면 2002.09.25 419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지급기준 2002.09.24 419
【답변】 퇴직금계산시 2002.10.11 419
도급제근로자 노조가입 여부와 조합원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 ? 2002.10.09 419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도 임금을 받지못한다면..... 2002.11.27 419
실업급여에 관해서.... 2002.11.27 419
【답변】 우리사주에관한 문의 2002.11.27 419
Board Pagination Prev 1 ... 4472 4473 4474 4475 4476 4477 4478 4479 4480 448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