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급직 운전기사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어느 사항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군요?
급여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급 : 3,060원
1)기본시간:248*시급=758,880원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
2)연장근무:245*시급=752,760원 ->근무시간에 따라 변동
3)야간근무: 31*시급=96,390원 -> "
4)휴일근무: 48*시급=146,880원 -> "
5)KM수당: 3273*24= 78,552원 ->운행거리에 따라 변동
6)기본회수: 75*1050=78,750원 ->운행회수에 따라 변동
7)3회 이상: 54*1470=79,380원 -> "
8)점심식대: 27*2000=54,000원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
9)근속수당:54,000원 ->전 사원 1년 단위로 변동
10)차량관리수당:5,000원 ->관리상태에 따라 차등지급
11)기타수당:45,300원 ->전 사원 고정적으로 지급
12)하계휴가비:150,000원->1년에 1번 지급하며, 단체협약에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 한다 라고 명시.
2.단체협약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1)년차 유급 휴가 : "연. 월차 휴가는 발생일 기준 1년간 적치하고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사용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에
1일당 통상임금의 1일분씩의 수당을 지급한다".
2)유급 휴일 : "회사는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정하고 근로시에는 통산임금을
가산 지급한다".
3.회사는 2항 1)에 대하여는 근로시간(8시간)*시급*발생일수로 계산지급하고,
(예:3060*8*20=489,600)
2항 2)는 시급에만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적용 지급합니다.
(예:연장1시간*50%*3060=4,590)
4.위 1항, 3항을 비교, 차이가 있다면 회사가 사규등을 이유로 시급에만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
지, 또한 단체협약 어느 부분에도 시급을 통상임금으로 정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5.회사가 잘못 지급하였다면, 지난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또한 그 기간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급직 운전기사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어느 사항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군요?
급여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급 : 3,060원
1)기본시간:248*시급=758,880원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
2)연장근무:245*시급=752,760원 ->근무시간에 따라 변동
3)야간근무: 31*시급=96,390원 -> "
4)휴일근무: 48*시급=146,880원 -> "
5)KM수당: 3273*24= 78,552원 ->운행거리에 따라 변동
6)기본회수: 75*1050=78,750원 ->운행회수에 따라 변동
7)3회 이상: 54*1470=79,380원 -> "
8)점심식대: 27*2000=54,000원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
9)근속수당:54,000원 ->전 사원 1년 단위로 변동
10)차량관리수당:5,000원 ->관리상태에 따라 차등지급
11)기타수당:45,300원 ->전 사원 고정적으로 지급
12)하계휴가비:150,000원->1년에 1번 지급하며, 단체협약에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 한다 라고 명시.
2.단체협약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1)년차 유급 휴가 : "연. 월차 휴가는 발생일 기준 1년간 적치하고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사용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에
1일당 통상임금의 1일분씩의 수당을 지급한다".
2)유급 휴일 : "회사는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정하고 근로시에는 통산임금을
가산 지급한다".
3.회사는 2항 1)에 대하여는 근로시간(8시간)*시급*발생일수로 계산지급하고,
(예:3060*8*20=489,600)
2항 2)는 시급에만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적용 지급합니다.
(예:연장1시간*50%*3060=4,590)
4.위 1항, 3항을 비교, 차이가 있다면 회사가 사규등을 이유로 시급에만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
지, 또한 단체협약 어느 부분에도 시급을 통상임금으로 정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5.회사가 잘못 지급하였다면, 지난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또한 그 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