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4 17:49

안녕하세요. 박성신 님, 한국노총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당사자간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그 산정에 포함되는 기초임금은 "기본급임금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을 말하며 임시적, 부분적,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변동급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노동부 통상임금산정지침 : 노동부예규 327호, 1997.3.28)

통상임금의 정의와 계산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회사가 시급제 근로자에게 고정적 시급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당사자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근로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고정급 급여가 통상임금이라 하겠습니다. 즉 야간, 휴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운행거리나 운행회수에 따라 지급되는 변동적인 급여, 그리고 1년단위로 지급되는 하계휴가비(통상임금은 1임금지급기(시급제라면 1시간이 1임금지급기가 됩니다.) 내의 소정근로에 대한 고정급 임금이므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에 제시한 통상임금의 정의와 계산법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성신 wrote:
> ***통상임금***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시급직 운전기사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어느 사항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군요?
> 급여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시급 : 3,060원
> 1)기본시간:248*시급=758,880원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
> 2)연장근무:245*시급=752,760원 ->근무시간에 따라 변동
> 3)야간근무: 31*시급=96,390원 -> "
> 4)휴일근무: 48*시급=146,880원 -> "
> 5)KM수당: 3273*24= 78,552원 ->운행거리에 따라 변동
> 6)기본회수: 75*1050=78,750원 ->운행회수에 따라 변동
> 7)3회 이상: 54*1470=79,380원 -> "
> 8)점심식대: 27*2000=54,000원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
> 9)근속수당:54,000원 ->전 사원 1년 단위로 변동
> 10)차량관리수당:5,000원 ->관리상태에 따라 차등지급
> 11)기타수당:45,300원 ->전 사원 고정적으로 지급
> 12)하계휴가비:150,000원->1년에 1번 지급하며, 단체협약에 평균임금 산정시
> 반영 한다 라고 명시.
> 2.단체협약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 1)년차 유급 휴가 : "연. 월차 휴가는 발생일 기준 1년간 적치하고 분할 사용할
>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사용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에
> 1일당 통상임금의 1일분씩의 수당을 지급한다".
> 2)유급 휴일 : "회사는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정하고 근로시에는 통산임금을
> 가산 지급한다".
> 3.회사는 2항 1)에 대하여는 근로시간(8시간)*시급*발생일수로 계산지급하고,
> (예:3060*8*20=489,600)
> 2항 2)는 시급에만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적용 지급합니다.
> (예:연장1시간*50%*3060=4,590)
> 4.위 1항, 3항을 비교, 차이가 있다면 회사가 사규등을 이유로 시급에만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
> 지, 또한 단체협약 어느 부분에도 시급을 통상임금으로 정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 5.회사가 잘못 지급하였다면, 지난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또한 그 기간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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