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6 14:00

안녕하세요. 김신섭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의 이름과 주소지 정도는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군요.
이름과 주소지가 파악되는데로 노동부에 진정하셔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지난 후에는 자동적으로 권리가 소멸된 것으로 해석되어 진정 권리가 있다하더라다도 지급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시 아직까지 시효가 남아있으니 빨리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신섭 wrote:
> 2000년 10월25일부터 12월20일까지 건설현장 지입차 중장비기사로 근무후(지입차주와 구두상으로만 임금계약) 여기에 대한임금 335만원 중 200만원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주는 회사에서 지입차 임대료가 깍였다며 150만원만 주겠다하여 그렇게하기로 했는데 회사에서 150만원이 덜나왔다며 나오는데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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