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6 13:55

안녕하세요. 김정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입사일이 2000.9.10이라면,

2000.9.10~2001.9.9 까지의 출근율을 기초로, 다음연도(2001.9.10~2002.9.9)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00%출근이라면 10일이 발생할 것이고 90%이상 출근이라면 8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가능연도에 사용치 못한 경우 2002.9월 급여일에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운 wrote:
>
> 저는 지금다니고 있는 회사에 2000년 9월에 입사하여 현재 까지 다니는데요
> 오늘 연차수당이 지급되어 보았더니 10개의 연차수당이 아닌 3개만 나왔어요.
> 담당자 에게 물어보니 1년이 지난후 그러니까 2001년 9월 이후 부터 적용이 되었다는데
> 그렇다면 2000년9월 에서 2001년 9월간의 연차수당을 받을수없는 건가요.
> 입사 첫해는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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