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4 09:45
얼마전 전직한 근로자 입니다.

전직장에서 급여 및 퇴직금이 지불 되지 않아 최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퇴직금 제도가 없다며, 제가 괘씸하다며 응분의 조치가 있을거라고 하였습니다.

그 조치가 오늘 내용증명으로 날아왔는데...

제가 입사당시 회사측에서 학비와 빚을 청산해 준적이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어떠한 식으로도 갚아야 하는 돈이라는 증명을 남긴 적이 없습니다. 저또한 그렇게 들었구요..

지금에 와서 그 돈을 청구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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