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전 어머니가 직장에서 일하시다 움직이는 기계에 머리 뒷 부분을 부딪히고 앞으로 넘어져
앞니 몇개가 상하고 한개는 뒤로 쑤욱 물러나고 피를 많이 흘리셨습니다. 지금은 철사로 교정해둔 상태인데 앞니로는 음식을 못드시고 양쪽 이로만 식사를 하십니다.
문제는 죽음 일보직전까지 간 상황의 충격으로 잠을 못 주무시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데 공장에서는 모든 치료비를 줄테니 산재처리 하지 말고 치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치료비를 보상해 준다고 약속을 하고 지금은 다른 부서로 옮겨 일을 하십니다.
어려운 형편이라 직장에서 퇴직하면 다른 일자리를 꿈도 못꾸는 상황이기에 몸이 아파도 월급만 받을 수 있는 직장이라도 있어야 한다며 계속 직장에 나가시며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까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부산의 한국노총 상담소 어디에 가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산재처리 방법, 어느 정도의 보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마 회사의 불이익 때문에 산재처리를 해 주지 않고 그냥 어물쩡 넘어가려는 모양인데, 사업주를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기다립니다.
앞니 몇개가 상하고 한개는 뒤로 쑤욱 물러나고 피를 많이 흘리셨습니다. 지금은 철사로 교정해둔 상태인데 앞니로는 음식을 못드시고 양쪽 이로만 식사를 하십니다.
문제는 죽음 일보직전까지 간 상황의 충격으로 잠을 못 주무시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데 공장에서는 모든 치료비를 줄테니 산재처리 하지 말고 치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치료비를 보상해 준다고 약속을 하고 지금은 다른 부서로 옮겨 일을 하십니다.
어려운 형편이라 직장에서 퇴직하면 다른 일자리를 꿈도 못꾸는 상황이기에 몸이 아파도 월급만 받을 수 있는 직장이라도 있어야 한다며 계속 직장에 나가시며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까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부산의 한국노총 상담소 어디에 가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산재처리 방법, 어느 정도의 보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마 회사의 불이익 때문에 산재처리를 해 주지 않고 그냥 어물쩡 넘어가려는 모양인데, 사업주를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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