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4 15:33
보름전 어머니가 직장에서 일하시다 움직이는 기계에 머리 뒷 부분을 부딪히고 앞으로 넘어져
앞니 몇개가 상하고 한개는 뒤로 쑤욱 물러나고 피를 많이 흘리셨습니다. 지금은 철사로 교정해둔 상태인데 앞니로는 음식을 못드시고 양쪽 이로만 식사를 하십니다.
문제는 죽음 일보직전까지 간 상황의 충격으로 잠을 못 주무시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데 공장에서는 모든 치료비를 줄테니 산재처리 하지 말고 치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치료비를 보상해 준다고 약속을 하고 지금은 다른 부서로 옮겨 일을 하십니다.
어려운 형편이라 직장에서 퇴직하면 다른 일자리를 꿈도 못꾸는 상황이기에 몸이 아파도 월급만 받을 수 있는 직장이라도 있어야 한다며 계속 직장에 나가시며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까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부산의 한국노총 상담소 어디에 가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산재처리 방법, 어느 정도의 보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마 회사의 불이익 때문에 산재처리를 해 주지 않고 그냥 어물쩡 넘어가려는 모양인데, 사업주를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기다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부당해고무효판결 후 복직했으나.... 2002.01.24 750
퇴직금 포함기준이 어디까지인지요? 2002.01.24 505
Re: 퇴직금 포함기준이 어디까지인지요? 2002.01.24 377
통상임금 2002.01.24 417
Re: 통상임금(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2002.01.24 751
회사측에서 자금 대여? 2002.01.24 372
Re: 회사측에서 자금 대여?(채권채무관계와 퇴직금지급문제는 별... 2002.01.24 626
Re: 회사측에서 자금 대여?(채권채무관계와 퇴직금지급문제는 별... 2002.01.28 754
실업급여 대상 적용...????? 2002.01.24 358
Re: 실업급여 대상 적용...????? 2002.01.25 349
가압류나 지불신청을 하려면.. 2002.01.24 393
Re: 가압류나 지불신청을 하려면.. 2002.01.25 890
한가지만 더 ~실업급여에 대해 2002.01.24 369
Re: 한가지만 더 ~실업급여에 대해 2002.01.25 388
질문드립니다. 2002.01.24 413
Re: 질문드립니다. 2002.01.25 365
이런경우 산재가적용되는지 2002.01.24 422
Re: 이런경우 산재가적용되는지(트럭기사인데 폐렴진단을 받은 경우) 2002.01.25 1013
» 이럴땐 어떻게 산재처리 하나요? 2002.01.24 473
Re: 이럴땐 어떻게(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면 치료비를 준... 2002.01.25 2914
Board Pagination Prev 1 ... 5237 5238 5239 5240 5241 5242 5243 5244 5245 524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