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6 13:55

안녕하세요. 김정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입사일이 2000.9.10이라면,

2000.9.10~2001.9.9 까지의 출근율을 기초로, 다음연도(2001.9.10~2002.9.9)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00%출근이라면 10일이 발생할 것이고 90%이상 출근이라면 8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가능연도에 사용치 못한 경우 2002.9월 급여일에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운 wrote:
>
> 저는 지금다니고 있는 회사에 2000년 9월에 입사하여 현재 까지 다니는데요
> 오늘 연차수당이 지급되어 보았더니 10개의 연차수당이 아닌 3개만 나왔어요.
> 담당자 에게 물어보니 1년이 지난후 그러니까 2001년 9월 이후 부터 적용이 되었다는데
> 그렇다면 2000년9월 에서 2001년 9월간의 연차수당을 받을수없는 건가요.
> 입사 첫해는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궁금합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당해고에 대한 건 2002.02.08 366
저와 상황자체가 너무 흡사하네요 2002.02.17 366
체불임금 2002.02.15 366
체불임금에 관해서... 2002.02.18 366
13481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002.02.22 366
기본적인 급여를 받고자! 2002.02.27 366
대표자가 답변을 회피하고 있을경우.. 진정서를 내야 할까요? 2002.03.06 366
급여에 관하여... 2002.03.13 366
Re: 퇴직금문의...(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2002.03.21 366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하여 2002.03.20 366
퇴직금과 밀린임금. 2002.03.22 366
어디에다 자문을 구해야 할지 몰라서.... 2002.03.25 366
Re: 정리해고에 관한질문입니다. 2002.04.01 366
실업급여 연장에 관한건. 2002.04.12 366
아르바이트의 임금책정에 관해.. 2002.04.15 366
알려주세요 2002.04.25 366
【답변】【답변】【답변】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2002.05.08 366
【답변】퇴직금과 실업급여 2002.05.08 366
퇴직금과 실업급여 2002.05.08 366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지요 2002.05.08 366
Board Pagination Prev 1 ... 4998 4999 5000 5001 5002 5003 5004 5005 5006 500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