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6 21:35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당했습니다. 저는 4개월간 학원강사(입시학원)로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학원측에서 사유를 말하지도 않고 해고를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그것도 전화로. 해고예고는 30일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6개월 미만 일을 해온 근로자이기 때문에 해고예고를 하지않고도 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군요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이라고 하던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학원측에선 재정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던데 그게 부당해고의 사유가 되는 겁니까? 전 어떠한 해고예고의 기간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그동안 일했던 급여를 1.2주뒤에나 주겠다고 하는 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학원강사로 4개월을 일했지만 학원에서는 교육청에 등록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수차 등록시켜주길 요구했으나 결국 이런식으로 끝났습니다.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까?
학원강사는 일용직이라는 말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너무나 답답합니다. 회답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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