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8 12:42

안녕하세요. queen 님, 한국노총입니다.

갑작스런 해고통보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학원에서 일하는 강사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이 전체 사업장에 실효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학원의 경우, 학원장은 물론이고 근로자들까지 근로기준법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해당 강사가 학원장과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교육청에 등록이 되어있는지 아닌지의 형식적인 요소로 판단할 것이아니라 귀하와 학원장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되었는지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귀하가 질문에 보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하여 몇가지 문의를 드리니 답하시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1)학원의 강의계획표에 의하여 학원에서 제공(정)한 교재로 강의를 하였는지? 2)강의진도도나 계획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받았는지? 3) 강의 이외의 업무로서 학원측에서 담임을 맡기는 등 별도의 업무를 부여했는지? 4) 주어진 업무(강의나 그 밖에 부여된 업무)를 해태할 경우 제재를 당하셨는지? 5)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었고, 사실상 출·퇴근에 제약을 받았는지? 6) 혹시 다른 학원에 강의하시게 될 때 학원측의 허락받은 적이 있는지? 7)학원측 의도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수업을 배정하지 않는다거나 제재를 당하지 않았는지? 8)임금은 기본급이 정해져 있었는지? 임금구성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하게 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라 판정이 나면, 원직복직명령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queen wrote:
>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당했습니다. 저는 4개월간 학원강사(입시학원)로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학원측에서 사유를 말하지도 않고 해고를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그것도 전화로. 해고예고는 30일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6개월 미만 일을 해온 근로자이기 때문에 해고예고를 하지않고도 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군요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이라고 하던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학원측에선 재정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던데 그게 부당해고의 사유가 되는 겁니까? 전 어떠한 해고예고의 기간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그동안 일했던 급여를 1.2주뒤에나 주겠다고 하는 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저는 학원강사로 4개월을 일했지만 학원에서는 교육청에 등록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수차 등록시켜주길 요구했으나 결국 이런식으로 끝났습니다.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까?
> 학원강사는 일용직이라는 말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너무나 답답합니다. 회답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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