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5 12:22
안녕하세요

방송 리포터로 근무했었는데,저와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이 노동청에 퇴직금 청구를

해서 근로자로 인정이되었고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회사측에 전화를 해서 저희에게도 퇴직금을 달라고 했더니

그때는 합의금 명목이기때문에 저희는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법적절차를 밟더라도 꼭 받고싶은데, 노동청에 퇴직금 지급 신청이 먼저인지

아니면 바로 법원에 소송을 걸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노동청에 퇴직금 청구를 한

일이 진행중이더라도 법원에 소송을 걸수 있습니까?

소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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