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woopro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종속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종속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근로시간'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점심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woopro wrote: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제1항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에 점심시간이 포함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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