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6 10:05

안녕하세요. 이황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병정도가 어떠한지는 알 수 없으나, 회사측이 "쉬는 것이 어떠냐.. 근로자를 생각해서 쉬라고 하는 것이다.." 식의 사직의 권유는 말그대로 근로자에게 스스로 회사를 그만둘 것을 권유하는 것으로 일방적은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하자가 없다며녀 "계속 일할 것이다"라는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그렇게 계속근로의 의사를 표하였음에도 회사측이 쉬라는 권유를 멈추지 않는다면 "건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십시오. 건의서의 내용에는 "정상적인 근로가 가능한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쉬라고 강요하는 것은 해고처분이나 다름없다. 해고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중대한 생활 수단의 상실이고, 생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니 본인이 계속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사직권유를 철회해달라."는 정도를 담으시면 될 것입니다. 어차피 계속근로를 원하는 것이니 회사측과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유한 표현을 써서 항의가 아닌 순수한 건의의 형식으로 보내세요.

이러한 건의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차후 회사측이 해고하게 되었을 때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황희 wrote:
> 먼저 보내주신답변고마읍니다
> 아울러드릴말씀은 병도다낮고해서 의사의소견서와같이제출하면서 일을하러고하니회사에서는 자꾸쉬라고만 하는데 이유인적 나를생각해서하는말이라고함니다 그러다고차후에 복직이보장되는것도아닙니다 이말에는 더분히 해고처리을 염두에두고나온말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처리해야좋은지 좋은답변부탁합니다
>
> (노동조합이설립되어있지않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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