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5 18:36

안녕하세요. 정진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것과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원에 먼저 소를 제기하기 보다는 노동부라는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으므로 1차적으로는 노동부에 진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퇴직금은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방송 리포터라고 하였는데, 근로자성이 일단 문제가 될 수도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로조건과 근로형태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동일한 근로형태와 근로조건에서 근로한 리포터가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일단 근로자로 전제하고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이 빠르겠습니다.

만약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근로자성에 대한 의심이 된다면, 먼저 노동부에 진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사례를 들어 근로자임을 소명하십시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진숙 wrote:
> 안녕하세요
>
> 방송 리포터로 근무했었는데,저와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이 노동청에 퇴직금 청구를
>
> 해서 근로자로 인정이되었고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
> 회사측에 전화를 해서 저희에게도 퇴직금을 달라고 했더니
>
> 그때는 합의금 명목이기때문에 저희는 줄수 없다고 합니다.
>
> 저희는 법적절차를 밟더라도 꼭 받고싶은데, 노동청에 퇴직금 지급 신청이 먼저인지
>
> 아니면 바로 법원에 소송을 걸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노동청에 퇴직금 청구를 한
>
> 일이 진행중이더라도 법원에 소송을 걸수 있습니까?
>
> 소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 수고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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