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5 00:48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신줄알지만 혹시 저에게도 해당이 될까싶어 글을 올립니다..
99년1월에 인턴으로입사하여 쭉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2001년11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처음 인턴으로 입사할땐 1년만 인턴으로 있다가 그후엔 정식으로 돌려준다고 회사측으로부터 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후 우리 동기들은 정식으로 전환되기는 커녕 1년단위 계약직으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환경, 같은시간, 같은일을 하고도 정식직원과 임금이나 승급 승진의 기회는 전혀 없습니다.. 그밖에 다른여러가지면에서 차이가 많아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임금시간도 하루평균으로볼때 12시간 이상이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퇴직을 하여 지금은 재취업을 위해 애쓰곤 있지만..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위와같은 사례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가능하다면 퇴직한지 두달이 넘어가는데도 신청이 가능한지, 제출해야할 서류들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바쁘시더라고 꼭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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