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6 09:52

안녕하세요. 강보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마도 회사(A)의 일부부서가 분리되어 별개의 회사(a')로 신설되는 과정에 놓인 것으로 보입니다.

1. 상법상 기업구조조정 및 특정업무 전문화 등을 위하여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명문적으로 허용되고 있어서 자회사의 설립과 영업양도, 우회적인 회사분할 등의 방법이 합법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입장에서는 회사가 일부부서를 분할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으며 단지 근로자가 그에 동의하지 않고 기존 A회사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근로자의 처우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 근로자의 고용승계여부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먼저 상법 제530조의 10에서는 분할계획서 또는 계약서에 의해 특정된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신설회사 또는 흡수, 분할, 합병의 상대방회사에 이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회사의 분할 계획서상에 (A)회사에 고용하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변동없이 분할된 회사로 고용을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것은 근로자의 동의없이도 자동적으로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3. 다만, 이전에 동의하지 않고 (A)사에 남기를 원하는 근로자들은 강제로 이전하는 회사로 가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구체적 사정을 살펴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정리해고요건에 해당한다면 정리해고가 가능합니다.

즉, (a')회사로의 출근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① 실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 ②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을 것,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의 설정과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였을 것, ④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 등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 정리해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따라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이 함께 모여, 이전되는 회사로 고용승계를 주장하고 이전 후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조정될 것인지에 대한 공통된 안을 마련하여 회사와 만나갈 것인지 아니면 정리해고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지키고 일정 수준의 위로금이나 퇴직에 대한 보상금을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보현 wrote:
> 근무하던 사업장의 소재지가 사업부 독립을 이유로 (기존의 회사에서 완전히
> 독립을 해서 새로운 사업체를 만든다고 합니다)
> 인천 남동공단에서 경기도 시화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 회사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그러한 결정을 해도 합법적인 일인지 궁금합니다.
> 또한 이경우 이직하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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