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하나의 사업내에서 직위별·직급별·직종별로 퇴직금에 차등을 두거나 누진율을 달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 위반입니다. 즉 근로자 개인별로 평균임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퇴직금이 다른 것은 가능하지만 누진율 등을 달리하여 차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정규직과 계약직이 다른 퇴직금 산정방식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의 사업인지의 여부, 구체적으로 차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러한 차등이 나게된 근거가 무엇인지(취업규칙인지 단체협약인지) 등을 알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알 길이 없군요.
일단, 귀하와 유사한 판례를 알려드릴테니 검토해보시고 위 사실관계에 대해 진술하여 재차 질문주십시오.
( 1993.02.09, 대법 91다 21381 )
피고공사의 소속직원과 시청료징수원이 퇴직금차등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하나의 사업이 아닌 별개의 독립된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공사가 그 소속직원과 계약직 징수원 사이에 서로 다른 내용의 퇴직금제도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사업"내에 있어서의 퇴직금차등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시청료징수원으로서 퇴직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계약직 징수원에 대한 징수규정상의 퇴직금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퇴직자 wrote:
> 10년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 1년단위로 계약서를 작성 하였죠.
>
> 이제는 퇴직을 할 단계에 왔습니다.
> 중간에 1년단위로 퇴직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
> 그렇다면 퇴직금은 정규직과 동일기준으로
> 계산하여 받나요 ????
>
> 아니면 회사내부 규정에 의한 계약직만의 퇴직금
> 지급규정에 의하여 받나요 ??????
>
> 퇴직금 지급에 관한 법 규정은 없나요 ????
>
>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