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유치원 교사로 1년간 교사생활후 유치원을 옮기려합니다
그런데 유치원 취원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의 지불여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계약직이나 임시직은 아닙니다..정규직 교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해 원장한테 상의하니 근로계약서에는 아무런 말이 없었으니 퇴직금은 없다고합니다..
계약서에는 퇴직금에 대한 준다, 안준다라는 아무런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한달 봉급이 얼마이다와 1년안에 그만둔다거나 학기중에 결혼 금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 상식으로는 받을 수 있는데..법은 잘 몰라서요..
아무쪼록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유치원 취원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의 지불여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계약직이나 임시직은 아닙니다..정규직 교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해 원장한테 상의하니 근로계약서에는 아무런 말이 없었으니 퇴직금은 없다고합니다..
계약서에는 퇴직금에 대한 준다, 안준다라는 아무런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한달 봉급이 얼마이다와 1년안에 그만둔다거나 학기중에 결혼 금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 상식으로는 받을 수 있는데..법은 잘 몰라서요..
아무쪼록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