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미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있을 때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대신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특별히 장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유치원에 취업하시면서 썼던 근로계약서 상에 퇴직금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할지라도 근로기준법 34조에 의해 "5인 이상 근로자" 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하였다면 근로계약서에 의해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 발생 요건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고 재차 질문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진 wrote:
> 저는 유치원 교사로 1년간 교사생활후 유치원을 옮기려합니다
> 그런데 유치원 취원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의 지불여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 그렇다고 제가 계약직이나 임시직은 아닙니다..정규직 교사입니다..
>
> 퇴직금에 대해 원장한테 상의하니 근로계약서에는 아무런 말이 없었으니 퇴직금은 없다고합니다..
> 계약서에는 퇴직금에 대한 준다, 안준다라는 아무런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
> 근로계약서에는 한달 봉급이 얼마이다와 1년안에 그만둔다거나 학기중에 결혼 금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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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제 상식으로는 받을 수 있는데..법은 잘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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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쪼록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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