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8 11:30

안녕하세요. 신진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을지라도 사직할 만한 정당한 이유(개인사정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외에)가 있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에 관한 예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고시(2000.4.14)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귀하의 경우 근로조건의 변동으로 인한 사직이므로 그 변동 정도가 문제될텐데..

근로조건의 변동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는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항은 "이직사유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실업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십시오.

고용안정센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 세요.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진우 wrote:
> 수고하십니다... 저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지요...
> 전 현재 야간대학생으로 약 1년 6개월간 주유소에서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 했습니다. 잠도 거기서 자고요...저녁6시부터 11시까지 일하고 잠을자고
> 다음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한두시간 일하고 퇴근하는 것이었는데,고용
> 보험은 작년 11월30일에 상실했고 일도 그즈음 그만두었습니다. 주유소가
> 확장공사를 하면서 약 보름이상을 임시로 컨테이너박스로 옮겼고 잠도 거기서
> 자야했습니다.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 보일러도 없고 공사관계로 물도
> 안나오는 곳에서 시간당 2100원씩 받고 자는시간 7시간중 근무로 포함해주는
> 시간은 4시간이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1년 6개월동안 일했지만 별탈없이
> 했는데 공사관계로 너무 힘들었고 공사후에는 근무시간도 12시까지 연장된
> 다고 해서 그만 두었습니다. 자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을 모두 포함하면 주유소
> 에 있는 시간이 13시간 이상인데 13시간을 기준으로 일당을 21000원씩 쳐서
> 월급을 받았습니다. 주당 근무시간이 56시간 이상되는 달이 3개월 이상이면
> 수급대상이 된다는데 저의 경우에는 주유소에서 근무한 시간이 주당 근무시간
> 이상이 넘은것 아닌가요? 거기엔 주유소 영업이 끝나더라도 사람이 없을순
> 없거든요.. 거래처들이 새벽이나 영업시간 외에도 꼭 주유를 해야 할때가
> 가끔씩 있기때문에요... 올 1월달 부터는 국비로 교육하는 곳에서 재취직
>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저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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