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31 14:37

안녕하세요 김미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진학, 학업정진을 위해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비자발적인 사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학업수행문제를 관할 부서장이 제직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회사내 복리후생적인 문제이므로 회사내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개선토록 하여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연 wrote: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저희 회사는 직원이 야간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급여의 10%를 삭감하는 조건으로
> 퇴근시간을 단축시켜 줍니다.
> 제가 입사하긴 전부터 그래왔으며 올해에도 그런 방법으로 입학하는
> 직원이 꽤 있습니다.
> 그런데 저에게만 인사부에서도 허용한 방법인데 부서장 권한으로
> 안된다고 하며 학교를 갈려면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 수고 하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2.02.04 382
Re: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2002.02.05 326
연봉제? 2002.02.04 398
Re: 연봉제(무늬만 연봉제(?) 그 도입에 따른 법적문제를 검토하... 2002.02.05 545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2002.02.04 344
Re: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육아문제때문에) 2002.02.07 413
궁금해서여.. 2002.02.04 336
Re: 궁금해서여..(근로계약서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를 보관하십... 2002.02.05 846
눈을 감은자는 말이없다. 2002.02.04 449
Re: 눈을 감은자(산재로 인한 사망후 손해배상과 체불임금은?) 2002.02.05 803
월급제와 연봉제 비교좀... 2002.02.04 702
Re: 월급제와 연봉제(연봉제라도 근로기준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 2002.02.05 663
연차수당.. 2002.02.04 532
Re: 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 제도) 2002.02.05 394
벤쳐라고 다 가능한건 아니잖아요.. 2002.02.04 377
Re: 벤쳐라고 다 가능한건 아니잖아요..(지각하면 연차,월차휴가... 2002.02.05 1425
임금체불과 부당해고압력 2002.02.04 314
Re: 임금체불(사직서 대신 체불임금을 해소해달라는 건의서를 보... 2002.02.05 859
체불임금, 사내투자금을 보호 받을 수 있나?? 2002.02.04 490
Re: 체불임금, 사내투자금을 보호 받을 수 있나?? 2002.02.05 506
Board Pagination Prev 1 ... 5217 5218 5219 5220 5221 5222 5223 5224 5225 522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