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31 14:37

안녕하세요 김미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진학, 학업정진을 위해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비자발적인 사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학업수행문제를 관할 부서장이 제직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회사내 복리후생적인 문제이므로 회사내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개선토록 하여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연 wrote: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저희 회사는 직원이 야간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급여의 10%를 삭감하는 조건으로
> 퇴근시간을 단축시켜 줍니다.
> 제가 입사하긴 전부터 그래왔으며 올해에도 그런 방법으로 입학하는
> 직원이 꽤 있습니다.
> 그런데 저에게만 인사부에서도 허용한 방법인데 부서장 권한으로
> 안된다고 하며 학교를 갈려면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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