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31 01:43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네에 있는 조그만 약국에서 하루에 8시간 정도 일하고 있는 월급장이 약사입니다.
약국이나 식당같이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에서 아무런 엄밀한 절차없이 주인(고용주)과
종업원(직원)간에 "구두"로 합의하여 보수를 결정하고 일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 약국의 직원들(약사, 가짜약사포함), 미장원 미용사, 식당의 아줌마, 가정집의
파출부, 자가용운전사등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자세히는 모릅니다만)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소위 5인이하 사업장의 분류기준이 그런 소규모 점포에도 적용이 되는지요?

저는 1년이상 일을 해왔는데 주인이 퇴직금을 주려하지 않는 것 같아서(미리 얘기를
꺼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당연히 의료보험등은 혜택을
못받고 있고요. 물론 저는 소득에 대해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문제는 별개의
문제니까 논외로 하고요. (이런 점포직원들은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는 것입니까?)


참고로 혹시 돈잘버는 "약사"가 이런데까지 와서 고민상담을 하느냐고 궁금해하실
네티즌분들이 게실까봐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월급여 150을 받고 일하고 있는
34세 가장입니다. 주인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이 면허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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