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2 14:10

안녕하세요 김인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노동부에서 사건을 반려처분하거나 각하처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귀하의 경우, 상대회사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라기 보다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자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그 일의 완성에 대한 댓가로서 금품을 수령하는 이른바 '도급(또는 용역)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도급계약은 비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계약이로 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다루지 않는 사항입니다.

2. 일반적인 사업자간의 거래와 도급(용역)계약따른 분쟁을 별도로 조정하고 해결해주는 행정기관은 없습니다. 분쟁이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별도리 없이 귀하가 당초 지급받기로 약정한 도급,용역금액에 대해 이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민사소송을 수행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이에관해서는 다른 법률사이트를 통해 보다 풍부한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인혜 wrote:
> 안녕하세요.
> 수고 많으십니다.
> 저는 웹 디자이너로 지금은 취업 중인데,
> 1월 중순쯤 백수로 있을 때
> 아르바이트로 웹 디자인을 해주었습니다.
>
> 2개의 뉴스레터 웹 페이지 디자인으로 재택근무였고,
> 기간은 5일정도였으며, 디자인비는 20만원으로 해준다고 했습니다.
> (근데, 계약서를 작성해 놓지 못했습니다. 담당자 말을 믿은게 잘못입니다. ㅡㅡ)
>
> 마지막날, 디자인 작업을 끝내선 보내주었는데,
> 이틀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길래 전화했더니
> 고객쪽에서 제 디자인이 맘에 안든다고 해서 담당자가 하루종일 수정했다며,
> 디자인비는 15만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
> 사실 작업 내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수정사항을 체크해서 그때그때
> 수정해 주었고, 재택근무라지만 밤을 새며 디자인작업을 했습니다.
> 억울했지만, 15만원만 받기로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네요,.
>
> 토요일에도 안주면 월요일 진정서를 내려고 하는데,
> 이럴 경우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솔직히 계약서는 없지만, 제가 그쪽 일을 해주었다는 증거가 될만한 서류는
> 많습니다. )
>
> 그럼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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