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1 19:30
사용자가 최저임금법 위반, 연장근로의 위반 그리고 휴일근로, 유급휴일 금품청산에 관련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저는 퇴직 후 14일이 지나 노동부에 신고하고, 그곳에서 확인받은 체불임금을 사용자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그때가서 제게 마지못해 체불임금을 지급하겠죠...

그때는 벌써 사용자가 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을 위반 했는데, 왜 그에 대한 벌칙을 받지 않는 것인지요?
다시 질문할까요? "법을 위반 했는데, 왜 처벌을 주지 않는 것입니까?" 법은 법인데 처벌이 없는 법이군요...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당연히 노동자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근로기준법은 위반해도 되는법... 근로자의 요구와, 노동부의 명령이 있을때, 그때가서 지키면 되는법 아닙니까? 어쩔수 없는 근로기준법의 한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쓰다보니, 상담소 분들께 따지는 듯한 어투가 된것 같습니다. 오해없으시긴 바랍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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