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1 18:27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감원조치에 의해 퇴직하였다면 고용보험법이 정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는 해당할 것이나,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고,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세무서에서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았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의 자영업관련 사항은 【실업급여와 개인사업, 자영업관련】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가입기간은 동일한 사업주의 적용사업에 계속하여 고용된 기간에만 한정되지 않고, 당해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직전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산입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이직시의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고용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새로이 기산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회사의 감원으로 퇴사후 사업자등록을 내고 자영업을 한다면 회사근무시 냈던
> 고용보험료는 향후라도 혜택을 전혀 받을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 폐업을 하고 구직활동을 하게되면 받을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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