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3 22:18
안녕하십니까.
저희회사는 원래 A 라는 회사의 한 부서였읍니다.
그런데 3년전에 A사의 노조문제로 인하여 A사의 사장이 저희 부서를 따로 때어놓기 위해
다른 회사로 상호변경(이하 B라고 표기)을 하였고 책임자(사장)도 원래 A사의 한 직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법적으로..
물론 B사의 재정(월급.활동비등)도 A사에서 지급되고 있었고 모든 일도 A사에서 지시받는 상태에서 제가 B사에 입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A사에서 저희 B사를 없애고 다시 A 사의 한 부서로 합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다시 근로 계약서를 쓰라고 합니다.제가 1년 6개월정도 다니고 있었는데
그동안의 년차와 퇴직금도 정산해 준다는군요.
제가 알고싶은것은 법적으론 다른회사이나 과연 이것을 다른회사라 할수있는지요?
다른 회사가 아니라면 제가 다닌 기간을 A사의 직장기간으로 퇴직금을 누진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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