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4 17:44

안녕하세요 김대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기업의 합병, 분할 등 조직의 변경의 경우라도 기업의 동질성이 계속유지되고, 사업내용에 변경이 있지 않는다면, 이러한 기업변경은 단지 상법에 따른 기업변동에 불과할 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와 제59조(연차휴가제도)에서 말하는 "계속근로연수"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간중에 발생하는 근로자의 신분변동(임시직->정규직, 정규직->임시직)이나 근로계약의 형식변경(월급제,연봉제,일당제 등)그리고 회사의 조직변경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중단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이러한 계속근로연수기간동안 발생한 신분변동,근로계약형식변동,기업변동의 문제를 이유로 1)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종전의 게속근로연수를 중단하고 새로이 기산키로 약정하거나 2)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회사가 그렇게 조치하는데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거나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속근로연수는 중단되어 계산됩니다.

귀하의 경우, 간혹한 형태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회사측에 전달하여 회사를 설득하기고 하고 차후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측을 설득할 수 있으면 최대한 설득하십시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대균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희회사는 원래 A 라는 회사의 한 부서였읍니다.
> 그런데 3년전에 A사의 노조문제로 인하여 A사의 사장이 저희 부서를 따로 때어놓기 위해
> 다른 회사로 상호변경(이하 B라고 표기)을 하였고 책임자(사장)도 원래 A사의 한 직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법적으로..
> 물론 B사의 재정(월급.활동비등)도 A사에서 지급되고 있었고 모든 일도 A사에서 지시받는 상태에서 제가 B사에 입사한 상태입니다.
> 그런데 이번에 A사에서 저희 B사를 없애고 다시 A 사의 한 부서로 합병한다고 합니다.
> 그러면서 저희에게 다시 근로 계약서를 쓰라고 합니다.제가 1년 6개월정도 다니고 있었는데
> 그동안의 년차와 퇴직금도 정산해 준다는군요.
> 제가 알고싶은것은 법적으론 다른회사이나 과연 이것을 다른회사라 할수있는지요?
> 다른 회사가 아니라면 제가 다닌 기간을 A사의 직장기간으로 퇴직금을 누진시킬수 있는지
>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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