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4 17:04

안녕하세요. 답답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는 것은 임금형태의 변화일뿐이므로, 그와 별도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임금을 1년 단위로 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월급근로자가 연봉근로자로 변하였을지라도 1년단위계약직 근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2. 그러나 귀하의 경우, 계약서를 살피건데..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을 연봉제로 정한 것"으로 하고 있어 계약서만을 보았을 때는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어서 귀하가 서명을 하였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전환되는데 동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미 귀하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살피지 않은 것은 귀하에게도 일정정도 잘못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계약서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시고 서명을 하셨어야했다는 아쉬움이 있군요.

3. 굳이 방법을 찾자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 당시 근로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것이 진의가 아님을 사용자도 알고 있었고, 근로자도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연봉계약만을 다시 체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서에 서명했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당해 근로계약서를 무효임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이 진실로 계약직에 동의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근로자의 의사표시는 비진의의사표시로 무효임을 입증하는 것이죠.

4. 근로자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형식적인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으며, 해고의 부당성여부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하게 되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남 wrote:
> 전 지방 환경관련업체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종업원수는 저를 포함해서, 7명입니다.
> 1998년 8월 28일부터 2001년 1월까지는 월급제 근로자였으나, 이후 사장이 연봉제로 바꾸자는 권유로 저를 포함한 직원들은 처음엔 불만이 있었으나, 내년에는 더 나은 조건일테니 좀 참고 동참해달라 권유로, 이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 그후 작년 11월 말경, 회사사정상 계약할수 없다는 통보를 저를 포함한 세명이 받았습니다. 저희 세명은 단순히 회사 사정상인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후 사장은 1월 부터 구인광고를 내서,지금 다른 세사람을 채용한 상태입니다.
> 이는 처음 계약 당시에 말과는 너무도 다른 처사인데. 단순 계약만료 이기때문에 저희는 어쩔수 없는것 인가요?
>
> 종전에 기간정함 없이 근무해왔고, 연봉제를 하면서, 기간을 정한것인데 단순히 연봉제계약으로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
> 연봉계약에서 명시된 계약의 유효기간은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한것이 아니며, 연봉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와 동일하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주장할수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저희는 나이도 나이라 아주 절실합니다. 어떤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조언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
> 참고로 그 계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勤 勞 契 約 書
> 갑
> 을
>
> 의 당사자는 각기 근로 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함은 물론 서로 협동하고 공동이익을 증진한다는데 합의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아래 계약내용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준수할 것을 확약하면서 자유의사로써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
> ---------- 계 약 내 용 -----------
> 1. 을의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이 한다.
>
> 1) 근로시간:
> 2) 휴계시간:
> 3) 임 금: 을의 임금은 연봉 ○○○○만원 월 ○○○만원 으로 하며 매월 15일 지급한다.
> 4) 기타특약: ① 연봉제란 급여에 년, 월차, 연장근무, 퇴직금, 기타수당 및 3대보험의 회사지원분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 ② 휴일근무수당은 일률적으로 식대를 포함 ○만원 으로 한다.
>
> 2. 갑은 을을 상주 근로자로 채용하며, 을은 근무부서 : 관리팀에서 ○○○○업무를 담당직무로 하며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
> 3. 갑과 을의 근로계약기간은 2001 년 2월 1일부터 2002년 1월 31일까지 한다.
>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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