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6 18:47
저는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1년 6개월정도 했습니다.
1. 주유소 개조 공사를 한달가량 한다고 하였고
2. 개조 공사후에는 근무시간도 조정이 된다고 하였고
3. 개조 공사후에는 주유소의 주유기도 두배정도로 늘게 되었고
4. 근무시간도 원래는 저녁 6시에서 11까지 일한후에 잠을 7시간 자고
새벽6시에 문을 열어 영업을 하는데 개조 공사 후에는 밤12시까지
영업으로 바뀐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저녁에 일하면서 12시까지 영업한 후에 새벽 6시에 일어나게
되면 실제로 잠자는 시간은 5시간정도 밖에 안되게 되고 개조공사후에는 새차기까지
도입이 되어서 실제로 제가 해오던 근무조건과는 상당히 다른 조건이 되게 되어서
개조공사가 끝날 무렵 사직했습니다.
물론 제가 사직한 것이지만 주유소를 재오픈 할때까지도 주유원을 보충해주지않고 근무
시간도 더 늘이는것은 간접적인 해고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주유소에서
잠을 자는 시간 7시간 중에서 4시간은 경비수당으로 근무시간과 똑같은 시급을 받았는데
근무시간 조정후에서 이전에 자는 시간이 6시간으로 한시간 줄고 경비수당이 3시간으로
조정되었거든요... 저와 같은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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