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7 13:41

안녕하세요 신진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2002-1호(2002.1)에서는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비록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그러나 귀하가 고용보험법이 정한바에 따라 재취업훈련을 받고 있다면 이중수혜금지의 원칙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훈련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우선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에 좋겠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진우 wrote:
> 저는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1년 6개월정도 했습니다.
> 1. 주유소 개조 공사를 한달가량 한다고 하였고
> 2. 개조 공사후에는 근무시간도 조정이 된다고 하였고
> 3. 개조 공사후에는 주유소의 주유기도 두배정도로 늘게 되었고
> 4. 근무시간도 원래는 저녁 6시에서 11까지 일한후에 잠을 7시간 자고
> 새벽6시에 문을 열어 영업을 하는데 개조 공사 후에는 밤12시까지
> 영업으로 바뀐다고 하였습니다.
> 하지만 혼자서 저녁에 일하면서 12시까지 영업한 후에 새벽 6시에 일어나게
> 되면 실제로 잠자는 시간은 5시간정도 밖에 안되게 되고 개조공사후에는 새차기까지
> 도입이 되어서 실제로 제가 해오던 근무조건과는 상당히 다른 조건이 되게 되어서
> 개조공사가 끝날 무렵 사직했습니다.
> 물론 제가 사직한 것이지만 주유소를 재오픈 할때까지도 주유원을 보충해주지않고 근무
> 시간도 더 늘이는것은 간접적인 해고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주유소에서
> 잠을 자는 시간 7시간 중에서 4시간은 경비수당으로 근무시간과 똑같은 시급을 받았는데
> 근무시간 조정후에서 이전에 자는 시간이 6시간으로 한시간 줄고 경비수당이 3시간으로
> 조정되었거든요... 저와 같은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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