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7 11:01

안녕하세요 박혜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임금대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이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또는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고 한마디로 단정내를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임금대장을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작성하는 경우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이른바 '포괄임금정산계약'(월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에 시간외근로수당 및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간주하는 임금산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인데.... 이러한 포괄임금정산계약은 1)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고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반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유효한 근로계약으로 인정됩니다.

2. 다만, 이러한 포괄임금정산계약에 대해 당사자간에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단지 구두상으로만 합의하거나 두리뭉실하게 합의하는 경우) 차후 노사간에 분쟁이 비일비재하게 야기됩니다. 즉, 귀하의 문제는 단지 임금대장을 어떻게 작성하느냐라기 보다는 포괄임금정산계약을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였는가 중요하며 임금대장의 작성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각각의 사안이 구분되기만 하면 됩니다.
포괄임금정산계약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혜성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체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 저희는 제조업체로서 생산직 근무자들이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임금대장 작성시 기본급이나 그밖의 수당을 처리하는 문제가 애매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 저희 사규정상 시급을 조금 높게 잡아서 거기에 가족수당, 생리수당, 월차수당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는 것을 기본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은 급여대장상에 기본시간 수당, 시간외 수당, 심야수당 그리고 그밖의 한두가지 항목만을 적어놓고 기장해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금대장상의 기본급 개념이나 그외 수당 개념이 없어서 틀린것 같아서 그 뒤로는 226시간에다 시급을 곱한 금액을 기본급으로 산정했고, (ex:226*2000원=452,000원;기본급) 나머지 금액(총급여액에서 기본급을 뺀 금액)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해서 연장 근로수당이니 제수당과 같은 부분들에 임의적으로 채워넣는 식으로 관리 해왔습니다. (혹시 이해 안가실지 모르겠는데요 총급여액은 이미 시급으로만 계산한 금액입니다. 물론 심야나 시간외 근무는 원칙적으로 계산되었고요)
>
> 그런데 아무래도 틀린 것 같고 원칙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서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12921]답변에 추가질문드립니다 2002.02.07 371
임금대장 작성에 관해서... 2002.02.06 529
» Re: 임금대장 작성에 관해서... 2002.02.07 1132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평균임금 삽입에 대해서 2002.02.06 441
Re: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평균임금 삽입에 대해서 2002.02.07 809
Re: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평균임금 삽입에 대해서 2002.02.07 501
Re: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평균임금 삽입에 대해서 2002.02.07 386
연,월차에 대해서 다시 질문합니다. 2002.02.06 358
Re: 연,월차에 대해서 다시 질문합니다. 2002.02.07 347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2002.02.06 364
Re: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002.02.07 749
임금체불 (어떻게 해야하나) 2002.02.06 357
Re: 임금체불 (어떻게 해야하나) 2002.02.07 531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 2002.02.06 597
Re: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 2002.02.07 377
진단서부분.. 2002.02.06 363
Re: 진단서부분.. 2002.02.07 483
이럴땐 어떻게..... 2002.02.06 387
Re: 이럴땐(출산을 한달 앞둔 사무직 근로자를 판매부서로 배치전환) 2002.02.07 497
체불 임금 2002.02.06 351
Board Pagination Prev 1 ... 5210 5211 5212 5213 5214 5215 5216 5217 5218 521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