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7 13:35

안녕하세요. 황명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떤 수준에 달해야만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정의내리기 어렵고, 개별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판례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할 정도를 의미함은 물론 기업의 인원삭감 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확보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 변경,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구조적 변화 등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부문 또는 지점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며, 기업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컨데, 일정수의 근로자를 해고치 않으면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적어도 기업 재정상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는 경우, 기업이 적자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조직을 축소개편하여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해고하는 조치도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대폭적인 재정적자가 예상되어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자산재평가를 통한 금융여건이 오히려 호전 되는 등 경영사정이 예상을 빗나갔다면 부당한 정리해고가 됩니다.

2. 이렇듯 회사의 경영사정의 악화가 인정된다하더라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나 기타 정리해고의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특히 해고회피의 노력은 해고의 정당성확보라는 소극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기업발전과 고요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적극적 자세로 인해야 하며 근로자들도 고용안정을 위하여 고통을 분담하려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연장근로의 축소, 신규채용의 금지, 배치전환, 다른 직종으로의 전환, 일시휴업(휴직), 사무실 규모축소, 임원의 임금동결 등을 해고회피노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위에서 예시한 해고회피의 방안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개별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사가 합의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귀하의 경우, 객관적으로 명시적인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라 기업조직의 축소과정에서 사업의 일부부서를 분사화하여 새로운 회사로 설립하고 고용을 승계시키는 과정이었으므로 회사측의 제안을 근로자가 수용하여 전적에 동의하였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해고"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과정에서는 회사측 제안을 근로자가 받아들인 이상, 전적 자체가 무효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명균 wrote:
> 안녕하세요..상담해주신분의 노고에 갑사드립니다..
> 우리 아트비젼 노동조합도 한총소속입니다.ㅎㅎㅎㅎㅎ
> 제가 궁금한 몇가지 사항은...
> 정리해고의 4대요건인데요.....
> 1번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사실 적자,흑자는 신문에 보면 회계하기 나름이라는데
> 우리도 그런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지금 본사에서는 프로당 원가를 책정하는데요..
> 프로당 제작비 다대주고 그뒤부터 제작비총액에 프로를 크기별로 나눈 터무니없는 계산법을
> 쓰고있읍니다..이건 우리 직원들 누구나가 아는 사실이죠..그러다보니 매일 철거후 조립하는
> 아침 생방송 "아침마당"은 단가가 14,000원입니다..이걸 10명이서 철거,설치하는데요..
> 우리 인건비는 뭐 공짜입니까?..잘못된 미술비 책정은 사측도 어느정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 그리고서 적자라구요?이건 회계하기 나름 아닌가요?억울합니다
> 그리고 본사가 청소부 아웃소싱할때도 법원까지 갔는데요..비핵심분야는 그럴수도 있다고 해서
> 청소부들은 졌거든요..우리같은 경우 과연 우리미술전문회사에서 세트조립이 과연 비핵심분야인지 의문입니다..만일 적자인 회사라면 부서원 전체를 두고 구조조정을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 만일 세트가 경쟁력이 없다는 말도 안되는것이 우리쪽 제작비가 제일 많이 책정됩니다
> 물론 인건비는 빼고요..참고로 우리회사의 임금은 본사에서 따로 주거든요..제작비에 포함이 안되고요...
> 2번 사전에 회피노력..?
> 이건 인정합니다..명퇴신청서 매번 게시판에 붙여났으니깐요..희퇴도 마찬가지로..
> 나머지는 그런데로 법대로 회사측이 한거같네요...(몇년을 준비했으니깐요..)
> 그런데 모든건 절차가 있는것 아닌가요?
> 사측은 노사협의회를 할때마다 외부사화와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만 했고..
> 이에 노측은 거부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됐고 그러는 와중에 먼저 사측이 밀어부치기식으로
> 제작1부 직무폐지를 강행했읍니다(11.30부)그러다 노측의 파업단행으로 12.31일로 연기하고
> 노사가 모든사안에 긴밀한 협조를 한다는 협의를 하고 파업을 철회했죠..
> 노조위원장도 우리가 모르는 뒷거래는 없다고 하니 믿을수밖에 없고 정말 부당하다고
> 저는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있거든요....사측이 거부했다해서 말을 안듣는다 해서 먼저 직무폐지를 단행한건 아무리 예고를 했다하더라도 부당한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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